지난 11월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이후에도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더니, 결국 오늘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수도권 사획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발표가 났습니다.
그동안 힘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슬슬 한계가 보이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한명한명이 잘 대처해나간다면 아주 비관적인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연말의 잦은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나와 나의 가족을 지켜가도록 합시다.
"다시 오지 않는 젊음이다. 그동안 참아왔는데, 잠깐 즐기는게 뭔 대수냐?"
5월 이태원발 코로나확진자의 증가로 난리날때 이런 글 뉘앙스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굳이 답변을 남긴건 아니였지만, 바로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젊음 즐기려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다."
지금도 마찮가지입니다. 참아왔던 욕구에 대한 보상심리를 누리려는 순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수 도 있습니다.
아래는 질병관리청에서 운영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의 거리별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중에
바로 이전의 2단계와 이번에 새로이 적용된 2.5단계만 따로 추려서 올려봤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개개인의 방역조치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 분 |
2단계 |
2.5단계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개 념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상 황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기 준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핵심 메시지 |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구 분 |
2단계 |
2.5단계 |
지역적 유행 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중점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
일반관리시설 |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기타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용인원 제한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 분 |
2단계 |
2.5단계 |
지역적 유행단계 |
전국적 유행 단계 |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
모임·행사 |
100인 이상 금지 |
50인 이상 금지 |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
무관중 경기 |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
등 교 |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
|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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