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장일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만락 2020. 12. 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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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 이후에도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더니, 결국 오늘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의 수도권 사획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발표가 났습니다.

그동안 힘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슬슬 한계가 보이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결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 한명한명이 잘 대처해나간다면 아주 비관적인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고, 연말의 잦은 모임이나 외부활동을 최대한 줄여가면서 나와 나의 가족을 지켜가도록 합시다.

"다시 오지 않는 젊음이다. 그동안 참아왔는데, 잠깐 즐기는게 뭔 대수냐?"

5월 이태원발 코로나확진자의 증가로 난리날때 이런 글 뉘앙스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굳이 답변을 남긴건 아니였지만, 바로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오지 않는 젊음 즐기려다,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수도 있다."

지금도 마찮가지입니다. 참아왔던 욕구에 대한 보상심리를 누리려는 순간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수 도 있습니다.

아래는 질병관리청에서 운영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의 거리별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중에

바로 이전의 2단계와 이번에 새로이 적용된 2.5단계만 따로 추려서 올려봤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개개인의 방역조치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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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 조치

구 분

2단계

2.5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개 념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상 황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기 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전국 주평균 확진자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주요 방역조치(1.다중이용시설)

구 분

2단계

2.5단계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일반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제한 강화,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기타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 운영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주요 방역조치(2.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 분

2단계

2.5단계

지역적 유행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모임·행사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관람

관중 입장(10%)

무관중 경기

교통시설 이용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 (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 (항공기 제외)

등 교

밀집도 1/3 원칙 (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 결정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예: 1/3 수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 두기 등 의무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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