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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중앙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로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은 있었지만, 중앙정부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과 논란만 있었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래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올린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인포그래픽이니, 간단하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하위 70%에 대한 기준도 기준이지만,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전기요금등의 부담완화정책도 힘든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 하위40%까지 보험료 30%감면(3개월)
- 국민연금의 3개월 납부유예(전체 가입자중 희망자에 한해서)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의 3개월 납부유예와 6개월간 30%감면
- 소상공인(5인미만 사업자),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3개월 납부유예
건강보험 감면은 확실히 사회보험에 허덕이는 회사입장(또는 개념없는 사업주에 시달리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쉽지만 이것도 어디야?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국민연금이나 고용,산재보험의 납부유예도 약간의 지원이라도 아쉬운 요즘같은 코로나19 불경기에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전기요금의 경우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이 어떤식으로 운영 관리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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